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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전기 대신 가스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인 가스열펌프 = 사진설명 (파이널24) 이재덕 기자 = 포항시는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가스열펌프(Gas Heat Pump, GHP)를 운영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가스열펌프는 전기 대신 가스(LNG 또는 LPG)를 연료로 하는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 학교 건물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여름철 전력난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가스열펌프가 본격 보급된 이후 가스열펌프로부터 다량의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된다는 지적에 따라 시는 올해 이 사업의 예산 6억 7천만 원을 확보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약 215대의 부착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며,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를 운영 중인 민간시설 사업장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인허가를 득하고, 정기적인 자가측정 실시 및 환경관리인 선임과 교육 등의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지원 사업장으로 선정되면 가스열펌프 엔진 형식에 따라 246만 원에서 332만 원까지 보조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장은 저감 장치를 부착한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이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이거나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받은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30일까지 포항시 환경정책과에 방문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원학 환경국장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사용 중인 시설에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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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4.0 지진 ...현재까지 단 1건의 피해 없이 경주시민 일상 평온상태 유지▲ 경주 동궁과 월지 = 사진설명 (파이널24) 강군희 기자 = 경주시가 30일 오전 4:55분경 4.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상황실을 긴급 가동하고 비상 2단계를 발동하는 등 피해상황 신속 파악 등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또한 시민불안 해소 및 상황종료 시까지 전 직원 1/5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지진 발생 새벽부터 종합상황실 등으로 99건의 문의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인적, 물적 등 피해 접수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진은 총 6건이 발생했지만 모두 규모 0.8~1.5 사이이다. 또 월성원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등 원전·방폐장 시설 운영에도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재난대책본부가 주축이 되어 읍면동, 문화재 관련기관, 상․하수도처리장, 아파트 단지 등 공공·민간시설 전반에 걸쳐 피해사항 점검 중이나 아직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주 황성동에 거주하는 손모씨는 “새벽에 4.0 지진으로 몇 초간 다소 불안함이 있었으나 특별한 피해사항도 없이 시민들이 평시와 같은 일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일부 언론에서 지진소식을 전하면서 7년 전의 규모 5.8 지진영상 방영으로 마치 이번 지진이 아주 심각하다는 오해를 할 수 있다”며 전국적인 관심인 만큼 올바른 지진소식 전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지진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지만, 만일을 대비하여 소방, 경찰, 기상청, 문화재, 원전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 직원 1/5 비상근무, 재난안전문자 시스템 재점검 등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비태세를 확립하여 시민안전에 최선의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재난으로 정신적·심리적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을 위해 재난심리지원 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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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치매안심센터, 하청면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 간담회 개최[파이널24]거제시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난 18일 하청면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하청면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운영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환자와 가족들이 편견 없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치매예방에 힘쓰는 마을이다. 이에 운영위원회는 지역 내 주요 공공기관, 민간시설, 자율적 주민단체 등 지역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실질적인 치매극복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8개 기관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치매안심마을 운영전반에 대해 논의코자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하청면 덕곡마을, 하청면사무소, 연초파출소 하청치안센터, 연초119안전센터 하청지역대, 하청노인회, 하청 주민자치회, 하청농협, 하청 새마을 부녀회 대표가 전원 참석하여 운영위원 치매인식개선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안심마을 운영계획과 프로그램 내용, 지역특화 치매인식개선 활동 기획 및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장(박재관)은 앞으로 치매안심마을 조성이 잘 마무리되도록 운영위원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했다. 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치매안심마을 운영을 통해 치매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치매환자여도 함께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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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파이널24]청주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위임 시설 27개소와 자체 발굴시설 43개소 등 총 70개소에 대해 소방, 전기, 건축 등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방법으로는 '국가안전대진단 유형별 점검가이드'를 활용한 항목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에는 보수ㆍ보강, 사용제한, 사용금지, 대피명령 등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시설의 경우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될 때는 소유자ㆍ관리자 등에게 정밀안전진단, 보수ㆍ보강 등 안전조치 명령서를 통지할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을 통한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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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영업시간 위반 1곳, 사적모임 묵인 3곳 적발[파이널24]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영업시간 및 사적모임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천시는 지난 5월부터 유흥시설과 식당 등 3,600여개 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민간시설 공무원 책임지정제, 야간단속반과 김천경찰서 합동단속반 등을 통해 지도․단속했다. 8월 2일부터 8월 10일까지 영업제한 시간을 지나서도 운영을 하다가 적발된 유흥주점 1곳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 5인 이상 사적모임을 묵인한 유흥주점 3곳에는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참석자 19명에게는 각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방역지침 위반시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말했다. 김천시는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지금까지 영업정지 2건, 고발 1건, 과태료 42건을 발부했다. 현재 코로나19가 확산세로 지속되고 있는 만큼 민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창재 김천 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로 업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전국적인 확산세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관리자와 이용자는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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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시설물의 철저한 안전관리'에 힘써[파이널24]청주시는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승강기 운행정지명령,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30일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관리부서ㆍ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추진한다. 올해 국가안전대진단은 중앙위임 시설 23개소와 자체 발굴시설 43개소 등 총 6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가용자원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추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검토 후 정밀진단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점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표에 점검자와 확인자 모두 실명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실시하는 한편 공공시설물인 경우 점검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우선 공개하고 민간시설물인 경우 개별법령에 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 승강기 안전관리 철저 청주시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협력해 운행 중인 1만 3000여대 승강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검사기간 초과, 검사연기(휴지), 자체점검 미실시 등 운행정지명령 대상 승강기가 발생할 경우 청주시에 통보하고, 청주시는 운행정지명령을 해당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통보해 승강기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승강기는 운행이 불가능하며 불법 운행할 경우 고발조치 된다. 또한, 청주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명절 전 대형마트,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의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은 비상벨 정상작동 여부, 비상등 정상작동 여부 등이며 보수가 필요한 사항 발견 시 해당 관리주체에게 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철저 청주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키즈카페, 음식점 등의 1200여 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주체의 정기시설검사, 보험가입, 안전관리자 선임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조치토록 한다. 관리주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설치 시 설치검사 이후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2년에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또한, 관리주체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놀이시설을 이용금지 조치하고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한다. 청주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매년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점검을 실시(매년 2월~9월)중이다. 점검내용은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 실태 등 안전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체 가용자원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고 추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전문기관의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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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폭염사각지대 막자 ! '어르신사랑방' 118개소 선풍기 지원[파이널24]강동구가 무더위쉼터로 지정한 ‘어르신사랑방’ 118개소에 노후된 냉방시설을 보완할 선풍기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는 폭염특보에 코로나 대유행까지 겹쳐 쉴 곳을 잃은 어르신들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어르신사랑방’ 운영을 지속하며 ‘무더위 쉼터’로 운영해 오고 있다. 폭염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간 구는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시행하여 왔다.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은행, 병원 등 민간시설 95개소에는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어르신사랑방과 복지관 126개소에는 쿨방석을 지원하였고, 최근에는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모든 ‘어르신사랑방’에 노후된 냉방시설을 보완할 선풍기를 배송 완료하였다. 구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 등 여러 사정으로 집에서도 무덥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가까운 ‘무더위 쉼터’에 오셔서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동구는 여름철 폭염 피해를 대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구청사, 동주민센터, 복지시설 등 총 243개소에 ‘무더위쉼터’를 운영 중이다. 또한, 모든 무더위 쉼터는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운영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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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남원읍, 휴가철 방역·안전 사각지대 제로화에 나선다[파이널24]서귀포시 남원읍은 ‘휴가철 방역·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관내 주요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제주지역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7.19.~) 및 본격적 휴가철이 시작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 차단을 위한 강력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8월 5일부터 20일까지 약 2주간(일 1회~주1~2회) 5개반·11 개조·230여명을 동원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남원읍에서는 대상지별로 점검반을 편성하고 다중이용시설, 농어촌민박, 종교시설 등 관내 민간(마을)시설 300개소와 비지정 물놀이 구역 3개소에 대하여 3단계 방역 수칙 준수 여부와 시설 안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오성한 남원읍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하여 관내 주요 민간시설을 능동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남원읍만의 방역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안전한 남원읍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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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격상, 공공체육시설 운영중단 및 달라지는 시설 이용 안내[파이널24]창원시는 확진자 급증에 따른 지역감염 최소화를 위해 오는 8월 6일 0시부터 8월 16일 24시까지 11일간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창원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거리두기 4단계 기본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시설 이용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먼저 종교시설은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대면활동이 허용(최대 19명)되며 정규 종교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된다. 체육시설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창원시설관리공단, 주민체육시설 등)은 전면폐쇄되고 △민간체육시설은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또한, 민간(실내·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금지 △고강도 실내 유산소운동(탁구,테니스, 배드민턴, 스쿼시)은 최대 2시간으로 이용 가능시간이 제한되며, 경기관람수칙도 변경되어 오는 8월 13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창원FC리그 vs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된다. 관광시설인 △해양드라마세트장, 저도 스카이워크, 짚트랙, 무빙보트는 정상운영되지만 △수용인원은 50%로 제한된다. 또한 △해양드라마세트장인 김해관 및 야철장, 돝섬 내 방문자 대기실을 제외한 모든 실내시설(매점포함)은 폐쇄되며, △시티투어버스는 운행을 중지한다. 마산박물관 등 5개 박물관은 4단계 격상 지침에 맞게 6㎡당 1명으로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웅천도요지전시관 다례교실 등 모든 체험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심재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은 “향후 11일 동안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제와 종교·체육 등 민간시설관리자의 적극적인 방역준수를 당부드린다.”며 “일상생활 속 휴식처인 종교, 체육, 관광 분야가 조속히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방역수칙 점검을 강화하여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오는 13일 제76주년 광복경축음악회와 15일 창원대종 타종행사는 방문자 간 감염발생 우려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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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소규모 민간시설 장애인 접근성 개선사업 대상시설 모집[파이널24]속초시가 법령 상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을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소규모 민간시설 접근성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사업대상은 300㎡ 미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500㎡ 미만 교육원, 학원 및 종교시설, 운동시설 등 과 그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의무 대상시설 외 시설이 해당된다. 개선분야는 경사로 설치, 출입문 턱 제거, 자동문 설치, 점자 블록 및 점자 안내판 설치 등으로 개소 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되나 경사로 설치 장소가 인도 및 도로와 인접한 경우는 제외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하여 내년도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신청을 원하는 시설은 속초시청 주민생활지원과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승우 시 주민생활지원과장은“일상 속에서 자주 이용하는 소규모 민간시설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본 사업의 활성화로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사회참여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